제정일 2025년 5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지상군 발전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 투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주제 및 내용)
① 투고 논문의 주제는 국내·외 국방전략 및 정책, 군사(軍事)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하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군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② 순수 학술 논문으로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조(투고방법) 본 연구원이 제공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정해진 기간 안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 준수) 투고자는 본 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출 구비 요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 제출한다.
① 저작권 이양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② 한국연구재단 유사도 검사 결과
③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
(투고 논문의 구성)
논문은 표지, 국문 초록 , 논문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제7조(분량)
① 논문 전체 : 투고 논문 분량은 표지를 포함하여 A4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② 초록 : 초록의 길이는 국문은 경우 500자 이내, 영문은 300 단어 이내로 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Key words)를 표기해야 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논문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논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8조(<지상군 발전연구> 논문 집필요령)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투고도 가능하다. 한글 작성시 「교육부」에서 고시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저자 표기)
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투고자는 소속과 직위를 투고시스템에 정확히 기입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투고논문 내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정보 삭제).
② 공동 저술은 연구와 논문 작성에 이바지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논문의 제1저자와 별도로 논문 투고 과정에서 게재확정에 이르는 협조를 한 저자는 “교신저자”로 저자란에 표기할 수 있다.
제10조(게재 및 반환)
① 투고된 논문은 「지상군 발전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연구원 학술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원고료 지급)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12조(규정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