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제정일 2025년 5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지상군 발전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접수 및 발간

제2조(투고논문의 접수)

① 논문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 작성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장)에게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투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장)는 그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지상군 군사발전」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 예정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논문접수(투고) 마감일은 5월 20일, 11월 20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지상군연구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상군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한다.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연구 업적과 대외활동 경력, 소재지역 및 전공분야의 분포 등을 고려한다.
  3. 군사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4. 특정 대학 또는 기관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임무)

① 「지상군 발전연구」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 및 선정한다.

③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④ 심사위원에 의한 투고 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지상군 발전연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의 「지상군 발전연구」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필요하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상군 발전연구」의 발간횟수, 분량, 투고규정, 심사규정 등 「지상군 발전연구」발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지상군 발전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윤리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지상군 발전연구 심사 절차]

 

제8조(논문심사)

① 투고 논문의 심사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의 양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심사의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지상군 발전연구」의 성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투고된 논문이 「지상군 발전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들을 추천한다

④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전화 및 전자 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한 후 승인하면 온라인투고 시스템에 회원 및 비회원으로 등록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논문은 저자 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의식)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기한 내에 초심 결과를 편집위원회(장)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심사위원에게는 단축된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⑨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판정표에 의거 종합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 3인 종합판정
게재가 2인 이상 게재가
수정 후 게재 2인 이상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2인 이상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2인 이상 게재불가
이외의 기타 심사 결과 편집위원회 자체 심의


⑩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한 후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초심 심사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⑪ ⑩에 의거 재심 판정시 2명 이상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⑫ 기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⑩ 에 의거 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확정 및 인쇄)

① 「지상군 발전연구」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기한 내의 저자 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② 저자 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0조(‘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익명성 유지)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위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2조(이월 게재) 게재 확정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할 경우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예정)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논문게재 증명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