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2025년 5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지상군 발전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접수 및 발간
제2조(투고논문의 접수)
① 논문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 작성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장)에게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투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장)는 그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지상군 군사발전」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 예정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논문접수(투고) 마감일은 5월 20일, 11월 20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지상군연구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상군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한다.
-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술연구 업적과 대외활동 경력, 소재지역 및 전공분야의 분포 등을 고려한다.
- 군사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특정 대학 또는 기관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임무)
① 「지상군 발전연구」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 및 선정한다.
③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④ 심사위원에 의한 투고 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지상군 발전연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의 「지상군 발전연구」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필요하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상군 발전연구」의 발간횟수, 분량, 투고규정, 심사규정 등 「지상군 발전연구」발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지상군 발전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윤리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지상군 발전연구 심사 절차]
제8조(논문심사)
① 투고 논문의 심사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의 양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심사의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지상군 발전연구」의 성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투고된 논문이 「지상군 발전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들을 추천한다
④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전화 및 전자 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한 후 승인하면 온라인투고 시스템에 회원 및 비회원으로 등록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논문은 저자 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의식)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기한 내에 초심 결과를 편집위원회(장)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심사위원에게는 단축된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⑨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판정표에 의거 종합 판정을 내린다
| 심사위원 3인 | 종합판정 |
|---|---|
| 게재가 2인 이상 | 게재가 |
| 수정 후 게재 2인 이상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2인 이상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2인 이상 | 게재불가 |
| 이외의 기타 심사 결과 | 편집위원회 자체 심의 |
⑩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한 후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초심 심사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⑪ ⑩에 의거 재심 판정시 2명 이상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⑫ 기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⑩ 에 의거 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확정 및 인쇄)
① 「지상군 발전연구」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기한 내의 저자 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② 저자 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0조(‘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익명성 유지)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위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2조(이월 게재) 게재 확정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할 경우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예정)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논문게재 증명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